MBC 불만제로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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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7 15:22 조회2,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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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은 '격락손해' 즉, 자동차 사고후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온 경우,
출고된지 1년 이내인 경우 위 수리비의 15%를,
출고된지 2년 이내인 경우 위 수리비의 10%를,
각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로 인한 수리후 차량 가치하락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또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 사고후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되는 가치를 적법하게 평가받고,
이를 보험회사 내지 가해자에게 청구함으로서,
귀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MBC 불만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