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 격락손해(시세하락) 나의 사건검색 및 진행내역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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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9-06-19 11:08 조회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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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소송을 위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 글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 중
키워드를 ctrl + f 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안내받으신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1. 위치에 법원명을 선택해줍니다.
2. 사건번호를 각 선택해줍니다.
3. 사건 당사자 명을 입력해 줍니다.
4.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끝.
사건일반내용
가장 위쪽에 안내받으신 관할법원 사건번호가 보입니다.
원고, 피고 -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공동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어
원고가 다수 일 수 있습니다.)
원고 소가 - 같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청구금액보다 높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종국결과는 선고가 나면 빨간 박스처럼 표기가 됩니다.
판결도달일 - 선고가 나도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전달하여 송달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정일 -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간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최근 기일내용 -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다투는 법적공방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속행 - 해당 기일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론종결 - 진행된 모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선고 - 판결을 선고하는 일시를 의미합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가 표시됩니다.
당사자 내용
소송 원고, 피고 모두의 이름과
선고일 및 결과, 판결 도달일,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내용
원고, 피고의 대리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내용
- 사건의 진행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 - 소장이 접수된 날입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 상대측에서 원고가 받아온 감정서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판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 판결을 내리시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감정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기일변경명령 - 앞서 설명드렸듯 다양한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기일이 변경됨을 말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상대측에서 여러 이유로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서면을 보내고, 받고, 확인하고, 회신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법원 감정을 다시 받게 되면 기존의 감정과 유사하게 나오거나,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화된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되어서 청구금액을 받으시더라도
소송시에 법원 등에 납부하신 소송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완전히 격락과 관련된 소송이 종결됩니다.
격락 소송이 활발해지고, 의뢰인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기 위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한분한분
연락을 드리지 못해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위 점 양해하시어 진행사항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위 안내를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설명드린 내용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걱정되신다면 비밀글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