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선고 2014가소6056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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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37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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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비롯한 차체 주요골격 부위가 손상되었고, 부품 교체 이외에 손상부위에 대한 판금,용접 방식의 수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파손 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수리 방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