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선고 2014가소6056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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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37 조회1,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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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비롯한 차체 주요골격 부위가 손상되었고, 부품 교체 이외에 손상부위에 대한 판금,용접 방식의 수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파손 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수리 방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엔진을 비롯한 차체 주요골격 부위가 손상되었고, 부품 교체 이외에 손상부위에 대한 판금,용접 방식의 수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파손 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수리 방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