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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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36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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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최신의 기계, 전자, 전기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집약되고 여기에 독자적인 디자인 가치까지 더해진 고도 수준의 장치로서 수만개의 부품이 기능적으로 조립된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정비에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일체형 구조로 된 차체의 주요 골격부가 충격을 받아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강도나 내구성을 사고 전과 같은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돌 사고로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훼손된 경우 정비를 통해 종래의 외형을 일응 복구하고 운송장치로서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자동차가 사회통념상 사고 전의 기능 및 가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로 고쳐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 기술사회가 2013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달리 이에 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