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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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14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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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