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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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14 조회1,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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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