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5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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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8-07-10 13:27 조회2,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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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5925 판결
위 판결은
차량가액이 44,960,000원이고,
수리비가 44,5899,331원이며,
렌트비 등 포함, 보험회사가 지출한 총 비용이 53,914,000원인 사안에서
① 수리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교환가치 상당액(중고차량 가액)을 손해로 볼 수도 있다.
②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액이 그 손해액이 된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전손처리가 아니라,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수리한 이후 남게 되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또한 통상의 손해로서, 신차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는 판결입니다.
주류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진보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