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11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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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8 15:18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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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는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 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 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율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 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의 우뮤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숙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