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181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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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1:43 조회1,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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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비교적 고가의 물품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중고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 기술사회가 2013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가격산정방식에 비해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여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통계적인 시세형성에도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